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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63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 임원은 항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 임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에 따라 선임될 수 있도록 본 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본 법은 결격사유 있는 임원이 채용될 경우 항공기 운항 면허를 취소할 만큼 임원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은 항공관련 기본법임에도…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8
위원회 회부2015.06.19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항공사 임원은 항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로, 임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에 따라 선임될 수 있도록 본 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본 법은 결격사유 있는 임원이 채용될 경우 항공기 운항 면허를 취소할 만큼 임원에 대한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은 항공관련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타 법에 비해 임원의 결격사유가 완화되어 있어 본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항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항공사 임원의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준수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4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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