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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8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이유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2.22
위원회 의결2016.12.22
법사위 회부2016.12.22
법사위 상정2016.12.29
발의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특례(안 제2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에 필요한 동일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함. 3)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연안관리법」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외에 관광ㆍ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구의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고려하도록 함. 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안 제20조의3 신설)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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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68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10 / 23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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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신 설>
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② (생 략)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 ⑨ (생 략)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하 “승인ㆍ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 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 43. (생 략)
6. ∼ 4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③ 시ㆍ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③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568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이란"을 ""개발구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및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을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제15조제1항제5호 중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을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장의2(제20조의2 및 제2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협의하여야 하며,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3.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③ 시ㆍ도지사는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각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절차별로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ㆍ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해양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공원구역에서의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제5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해양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개발구역 관련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 의제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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