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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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