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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23
위원회 회부2018.01.24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으로서, 목숨을 건 국군의 전투현장에서, 국가 대표선수들의 피땀이 응축된 국제대회 시상식에서, 그리고 모든 국민적 환호와 고난의 현장에서 국민을 하나로 묶어 주어왔음. 이에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旗)를 대한민국의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을 것임. 더구나 대한민국이 개최하거나 주최하는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를 국가가 나서서 제한시키는 것은 국기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임. 따라서 국가는 개최국이거나 주최국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 등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태극기 외의 기(旗)를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하게 또는 대한민국 국기로 오인되도록 활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과 위상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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