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34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문화재청은 남북관계 해빙 흐름에 맞춰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재추진, 북한 지역 천연 기념물 생태 조사 사업 확대,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등 남북 간 문화재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임.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명시하면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대표발의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문화재청은 남북관계 해빙 흐름에 맞춰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재추진, 북한 지역 천연 기념물 생태 조사 사업 확대, 북한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등 남북 간 문화재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임.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명시하면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이에 사용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금이 평화통일 관련 남북 교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유산 남북교류 확대와 민족공동유산 보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함(안 제5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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