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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5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6
위원회 회부2019.04.17
위원회 상정2019.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통령(또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전직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중지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현직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적법한 이주목적의 고지 없이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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