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4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대표발의 홍문종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13
위원회 회부2012.08.14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그런데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음.
이와 같은 법적 미비로 인해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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