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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4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낮고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신고와…

대표발의 김태원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8
위원회 회부2012.10.02
위원회 상정201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것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비율이 낮고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신고와 임대주택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를 의무화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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