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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76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국민연금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의 하나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발의2012.11.23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국민연금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의 하나인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혼인 중 형성한 별정우체국직원연금액에 대해서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그 분할수급권을 인정하여 일정수준의 노후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0 신설). 나. 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일시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1 신설). 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수급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자에게는 2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5조의1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15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3. 65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1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급여의 청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11(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25조의10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5조의12(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이 감액되거나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25조의3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한다. ⑤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분할되기 전의 금액을 지급한다. ⑥ 분할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0부터 제25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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