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10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5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두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시험·검사기관 등의 조직, 시설, 전문인력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7
위원회 회부2014.12.18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5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두 곳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시험·검사기관 등의 조직, 시설, 전문인력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수질검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현행법상의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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