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6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상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위임하는 사업의 성격에…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07
위원회 회부2016.12.08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상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위임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의료원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하면 대행업체를 통해 물자를 조달하는 것에 비하여 합리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조달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일부 공공기관이 수요물자 조달을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고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결과적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렸던 점을 고려할 때, 미리 이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약품·한약·한약제제·의약외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경우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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