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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0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의 비상대비업무는 전시 국가의 전쟁수행을 위한 자원동원과 주민·차량통제, 정부기능 유지, 전시 생필품 공급, 의료 구호 등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소수의 인원으로 축소되어 정부의 전시대비 업무인 병력·물자·업체동원 등 원활한 지원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9
위원회 회부2017.06.30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의 비상대비업무는 전시 국가의 전쟁수행을 위한 자원동원과 주민·차량통제, 정부기능 유지, 전시 생필품 공급, 의료 구호 등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현재 관련 업무 담당자가 소수의 인원으로 축소되어 정부의 전시대비 업무인 병력·물자·업체동원 등 원활한 지원업무 수행이 제한되고 있음.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전시 정부 종합상황실 및 국가 전쟁수행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 체제를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담당 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신설). 나. 비상대비업무를 정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 제10조의2, 제12조의2ㆍ제11조의3, 제13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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