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005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시공하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현행 벌칙은 해외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공사의…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23
위원회 회부2018.08.24
위원회 상정2018.11.22
위원회 의결2018.11.28
법사위 회부2018.11.28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시공하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붕괴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드러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현행 벌칙은 해외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공사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하면 처벌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외공사 시 안전 확보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담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48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148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을 "10년"으로,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