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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6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륙하기 전 출발 대기 중이거나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이미 탑승을 완료한 승객이 단순한 심경 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이 내린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5
위원회 회부2018.10.26
위원회 상정2019.03.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륙하기 전 출발 대기 중이거나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이미 탑승을 완료한 승객이 단순한 심경 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이 내린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정도 평가에 따라 기내 재검색 등 보안조치를 한 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야 하므로, 안전상 위험 뿐 아니라 항공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승객이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하여 그 허용이나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승무원 등이 임의로 이를 제지하거나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실정임. 이에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제6항·제7항 및 제50조제6항제4호·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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