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4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및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약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및 여성 권익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13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14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2.06.14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9
위원회 의결2012.11.15
본회의 의결 폐기2013.04.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및 육아 등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약하여 저출산 현상 심화 및 여성 권익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여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 관련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움.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업주의 책무로 연령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가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회적 약자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제도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도 여성재취업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국가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경력단절여성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제3항). 나.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8조의3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경력단절여성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재취업 및 고용의 유지 등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성재취업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