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6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또는 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3
위원회 회부2014.03.04
위원회 상정2014.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또는 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비밀의 내용이 국가정보원의 본래 직무와는 무관한 정치 관여 등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밀 엄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정치 관여 행위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막아 오히려 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등과 관련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 엄수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의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