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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33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여성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이 잇달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시행과 함께 민간의 협력체제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 정책사업이…

대표발의 황인자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06
위원회 회부2015.02.09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 여성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이 잇달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은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시행과 함께 민간의 협력체제가 긴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 정책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설립되어 여성ㆍ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및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폭력피해여성 지원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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