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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하여 통합된 청주시는 군지역인 청원군과 도시지역인 청주시가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종전의 농촌지역으로서 받는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음. 기획재정부 소관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6
위원회 회부2016.11.17
위원회 상정2017.0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하여 통합된 청주시는 군지역인 청원군과 도시지역인 청주시가 통합된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형태의 시’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종전의 농촌지역으로서 받는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음. 기획재정부 소관 2016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상 포괄보조금사업 지원대상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 지역이 신청대상’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여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통합된 청주시 읍·면지역은 그 신청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함.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배제의 원칙’과도 상충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통합된 청주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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