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80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삭 제>
2.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8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22조제6항(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으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