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7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거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2.08
위원회 회부2017.12.12
위원회 상정2018.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거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방사선비상계획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인근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이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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