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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97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2.31
위원회 회부2019.01.02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0.08
법사위 회부2019.10.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4호) · 시행 2019-12-1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14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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