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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9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특히, 최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영양교사 자격을…

대표발의 김용익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5.10.14
위원회 회부2015.10.15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 특히, 최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영양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기고, 영양사 면허 외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부여하는 등 사회적으로 영양사의 책임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양질의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 그러나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다중의 보건위생을 다루는 보건직종인 영양사 양성학교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함. 특히, 2007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 바뀌면서 영양사 양성 학교에 포함되었으나,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국민영양관리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수한 영양사의 양성 및 적절한 공급에 심각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우수한 보건인력의 양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보건인력 양성에 적합한 학교에서만 영양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으로 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3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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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3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를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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