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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적용 대상을…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16
위원회 회부2017.03.17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2만여 기관들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적용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만 명시함으로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헌법기관들이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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