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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94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9.17
위원회 회부2019.09.18
본회의 의결 철회2019.11.08

무슨 법안인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의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동산정보통계센터설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협회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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