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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09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활를 위해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하며, 어업인들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6.12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위원회 의결2012.08.01
법사위 회부2012.08.01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에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을 추가하고, 어항개발계획 수립시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활를 위해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하며, 어업인들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해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레저관광기반시설 및 레저관광개발계획 추가(안 제2조제6호라목,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1) 어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해상관광지원을 위한 레저용기반시설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을 추가함. 2) 유람선·낚시어선 등 해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을 추가함. 나.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허용(안 제45조제7호) 어항구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업활동을 허용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503호) · 시행 2013-04-23 · 바뀐 줄 3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제11503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개발계획 제4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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