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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873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단계적 상향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소요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19
위원회 회부2012.09.20
위원회 상정2012.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그 금액을 점차 늘려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단계적 상향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소요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금비용 부담이 과중하여 노인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음. 또한,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매년 일정 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체계를 국가사무로 일원화하며, 기초노령연금의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하여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노인의 노후 복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노령연금 사업을 국가사무로 일원화하고 소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등). 나.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100분의 70 이상에게 지급되도록 함(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라. 기초노령연금을 매년 일정수준의 비율로 인상하도록 함(안 법률제8385호 부칙 제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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