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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7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길정우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5
위원회 회부2014.04.16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일정기준 이상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 제35조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길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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