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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62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도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공법관계 주소인데도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8
위원회 회부2015.03.19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축·증축 및 개축(改築)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 및 설치에 드는 비용도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명주소는 국민의 공법관계 주소인데도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부여 신청을 하여야만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도록 하고 있어 도로명주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사업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임에도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 등이 건물등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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