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66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강훈식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8
위원회 회부2019.05.29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자금 및 기술 부족과 함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주요하게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10.6%).
이에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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