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9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향후 청정생산기술의 주도적인 보급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01
위원회 회부2019.05.02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향후 청정생산기술의 주도적인 보급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책적인 배려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중견기업에도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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