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6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자녀생활지도, 자녀입학, 입시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기초한국어교육, 사회문화이해, 특기적성프로그램, 일반청소년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자녀생활지도, 자녀입학, 입시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기초한국어교육, 사회문화이해, 특기적성프로그램, 일반청소년의 다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프로그램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센터의 경우 아동프로그램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성인 부모를 교육지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국적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수평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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