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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7994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요즘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폭행이나 따돌림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학교폭력에 대한…

대표발의 김상민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2
위원회 회부2013.11.25
위원회 상정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요즘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지속적인 폭행이나 따돌림으로 피해학생이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선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각 학교별로 배정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2012년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현재 681명의 경찰관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사 및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현재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고 기존의 경찰인력을 활용하고 있어 경찰관 1명이 평균 17개교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전담경찰관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배정과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충분한 인원확충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규제·예방활동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충분한 인력확충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인 학교전담경찰관을 각 학교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로서 학교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피해·가해사실의 확인·조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의 사전예방활동, 학교 내 폭력단체 현황파악, 경찰기관과 학교 간의 유기적 협력 및 연락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폭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학교의 장 및 교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며, 경찰기관과 교육기관 간에 학교폭력 규제·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7조). 바. 학교전담경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담당학교의 주기적 방문,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게시,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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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