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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음. 최근 외국 상인들의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인하여 국내 종자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억지력 확보를…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12.03
위원회 회부2013.12.04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음. 최근 외국 상인들의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인하여 국내 종자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불법 반출을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25호) · 시행 2014-06-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31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425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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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