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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8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임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24
위원회 회부2015.12.28
위원회 상정2016.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대학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임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상교육을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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