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7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신청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증명 등 4종의 국세청자료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활용중이었으나, 2017년…

위성곤의원 등 11인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11.01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3.29
법사위 회부2019.03.29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신청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증명 등 4종의 국세청자료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활용중이었으나, 2017년 12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에 제공하던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청자료의 이용 승인이 철회되어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이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는 등 절차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등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400호) · 시행 2019-07-2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생 략)
제37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단 및 중앙회는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신용보증 목적의 신용조사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40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 및 중앙회는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신용조사(신용보증 목적의 신용조사에 한정한다)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