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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8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대표발의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0.24 발의
발의2019.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의 대행(안 제20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종전 제20조제4항에서 조문 이동). 나.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0조의3 신설) 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교육?훈련을 계속하려는 기관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대행을 갱신하도록 함. 다.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절차 정비(안 제20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종전 제20조제5항에서 조문 이동). 2)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 기관의 경우 3년 이내에는 다시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교육?훈련의 관리(안 제20조의5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안 제20조의6 및 제84조제6호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교육?훈련의 관리 등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바. 기타(안 제91조의2) 개정된 법률에 맞게 인용조문을 맞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41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3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 ③ (생 략)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교육ㆍ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ㆍ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3.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4.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1.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2.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ㆍ훈련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 설>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청의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해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생 략)
⑦ ∼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2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3항제1호 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4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교육ㆍ훈련의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교육ㆍ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ㆍ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ㆍ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교육ㆍ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ㆍ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ㆍ훈련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청의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해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안전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제8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91조의2 중 "제91조제2항제1호"를 "제91조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ㆍ훈련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는 자는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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