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4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법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0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6.12
위원회 회부2019.06.13
본회의 의결 철회2019.06.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육군3사관학교에 대한 법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일 경우에만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연령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이상 또는 기혼자에게 입학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고등교육법」 제32조에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별도의 연령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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