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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기구등”이라 함)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물류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23곳의 물류단지 중 10여 곳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28
위원회 회부2019.1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기구등”이라 함)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물류단지 내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23곳의 물류단지 중 10여 곳이 조성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리기구등의 물류시설 유지·보수비용 부담도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관리기구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물류시설의 교체 등 물류단지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후화 된 물류단지가 체계적으로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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