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057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대표발의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2
위원회 회부2013.05.23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접경지역,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고양시 관할 지역 내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시범적으로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31조).
다.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0조).
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안 제32조).
사.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