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3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81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6 / 14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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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삭 제>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 호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9조제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2항 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39조제3항 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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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0.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제2항 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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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호의"를 "호 또는 제2항의"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②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호의"를 "호 또는 제39조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제2항의"를 "제39조제3항의"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0호 중 "제39조제1항제3호"를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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