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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0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34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14 발의
발의2013.01.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연구개발 및 수출 촉진 등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작업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업기계의 명칭을 정하여 운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입ㆍ운영하여 농업기계화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ㆍ운영 및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기계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농업기계 수출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농업기계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은 현재 조합 또는 법인 등에게만 위탁하여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농업기계화사업 선진화 도모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대농업기계 보관소 설치ㆍ운영하여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사업 촉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업기계 명칭을 정하여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나.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구ㆍ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고령농업인 및 가족 단위로 농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라.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사. 농업기계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아.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검정결과 등을 거짓으로 내준 경우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차.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선진화 도모를 위해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6-12 (법률 제11876호) · 시행 2013-12-13 · 바뀐 줄 21 / 2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을 말한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을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신 설>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신 설>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876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ㆍ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를 "농업기계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입과 부대시설"을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에"를 "운영 및 지원 등에"로 한다. 제8조의4, 제8조의5,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ㆍ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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