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5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기간제…
대표발의 임수경 민주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09
위원회 회부2015.04.10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노사협의회 운영 과정에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대표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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