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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수변구역 관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임. 현행법에 따라 동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산림청의 고위공무원, 인접지역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위원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위원으로…

대표발의 강석진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7
위원회 회부2017.03.08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과 수변구역 관리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임. 현행법에 따라 동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교통부·산림청의 고위공무원, 인접지역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위원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금강수계관리위원회와 차이가 있음. 이는 당초 낙동강수계에서 농업용수와 관련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나, 수자원의 상당부분(62%, 159억톤)이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강우 시 농경지의 토사유출 및 축산폐수 등 비점오염원이 발생되고 있어 낙동강수계의 균형 잡힌 수질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낙동강수계 수변지역 토지이용현황의 17%를 차지하는 농경지 및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수계 상류의 저수지, 댐 등 물관리 전문기관 등을 고려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함(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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