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소액 처리에 관한 규정과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등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소액 처리의 근거가 없어…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2 발의
발의2018.09.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달리 소액 처리에 관한 규정과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등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소액 처리의 근거가 없어 고지 비용보다 적은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하여도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상계 처리 규정이 없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민법」의 상계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를 하고 있음.
한편,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감이 높게 나타나므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 소액 처리의 근거와 공단이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의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일부부담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4항·제5항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내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 업무에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을 추가하여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도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징수금 또는 반환금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44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14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가족요양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특례요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특례요양비) ①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생 략)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신 설>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본인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본인부담금)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2.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 ③ (생 략)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생 략)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급자 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 수급자 및 그 가족 에 대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ㆍ안내ㆍ상담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제58조(국가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6조의3(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장기요양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장에 제6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3(소액 처리) 공단은 징수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등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7호ㆍ제14호ㆍ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 간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계하는 지급금과 장기요양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소액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징수금 또는 지급 결정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본인부담금"은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