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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442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현행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축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위원회 상정2011.12.2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29
발의2011.12.30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현행법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도축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영세규모 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국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기준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축산물의 수거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식품위생법과 균형을 맞춘 축산물의 재검사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재검사 절차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원활한 재검사 구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등 허가 영업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허가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0항?제11항?제12항?제15항). 나. 축산물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업자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의3제2항?제3항).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는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책임수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적정 인원의 책임수의사를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으로 정해진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주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58호) · 시행 2012-08-23 · 바뀐 줄 23 / 42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생 략)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 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항 및 제1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5.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⑫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ㆍ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5. 제1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5. 제1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신 설>
⑮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④ 기준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제9조제12항 에 따라 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포함한다)
1. 제9조제13항 에 따라 할 수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포함한다)
2. 제9조제12항 에 따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2. 제9조제13항 에 따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ㆍ평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축산물의 재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 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 ③ (생 략)
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제22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신 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11항 ,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 ④ (생 략)
제33조의2(위해 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심의 결과 일시금지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금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위해 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5호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⑪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9조제12항”을 각각 “제9조제13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의 제목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축산물의 재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를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를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로 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임무”를 “임무, 기준 업무량”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제11항”으로, “제13조제2항·제3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3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수산식품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일시금지 조치를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해당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허가 보류 요청을 한 때에는 일시금지 조치 해제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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