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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49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ㆍ학부모들이 폭행, 협박, 성희롱 및 모욕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선량한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되고 있음. 국가는 교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였으므로, 교원이…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4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들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ㆍ학부모들이 폭행, 협박, 성희롱 및 모욕 등의 방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선량한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되고 있음. 국가는 교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였으므로,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받아 심리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상담 및 치료 등 최소한의 지원 및 제도적 보장대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 이에 학생ㆍ학부모 및 제3자에 의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 시 교육감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에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2조의2 신설). 나.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지정ㆍ운영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리상담ㆍ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조의4 신설). 라. 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보호자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조의5 신설). 마.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입 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조의6 신설). 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출입할 때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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