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1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대표발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3
위원회 회부2018.04.24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실제 60세 이상의 고용률도 지난해 39.9%로 40%에 육박하는 등의 상황을 비추어볼 때, 5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에서 정년 하한 연령 이상인 고령자로 변경하여 고령자에 대한 파견근로의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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