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707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 이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으로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26
위원회 회부2019.09.27
위원회 상정2019.11.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 이익이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으로 SOC 시설 설치 등 환원이 미흡함.
또한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생활 SOC(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용지는 조성원가로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실정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 공공택지지구 준공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생활 SOC 시설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입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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