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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8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3
위원회 회부2019.05.24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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