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9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어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 우려가 상당해질 전망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최저임금 의무화 규정을 권고 규정으로 개정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 미준수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되,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선택ㆍ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6조,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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